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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남원시장 "국립 공공의대 설립법 보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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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환주 남원시장 "국립 공공의대 설립법 보류 유감"
    이 시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 의대 설립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보류돼 상당히 아쉽다"며 "공공 의대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법안 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같은 해 9월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은 지난 28일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는 대학설립 부지의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이 통과하면 즉시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교육과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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