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께 야동 보내 데이터 장사" 하태경 의원 폭로…LG유플러스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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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LG유플러스의 '야동(야한 동영상) 마케팅'을 폭로했다. LG유플러스 일부 대리점이 고가 요금제 유치 목적으로 노인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야동 마케팅으로 어르신들 요금 폭탄 맞게 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서울 소재 직영대리점은 노인 대상으로 데이터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야동 링크를 문자로 발송했다.
하 의원은 "신규 가입 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3개월 동안 수도권 가입자 최소 1000명 이상에게 야한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 데이터를 사용하게 했다"며 "이 대리점은 3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바꾸려는 노인에게 현재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요금제를 낮추면 오히려 손해라는 식으로 안내해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법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라고 부추긴 사실도 드러났다.
하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가 야동 마케팅을 실행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뽑아 점장에게 최소 수백만원의 보너스를 주고, 본사 사무직 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점에서는 동대구, 경주, 포항을 관리하는 본사 지점장이 가맹점주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야동 마케팅' 사례로 고객을 유인하도록 권장한 사실도 녹취로 밝혀졌다.
하 의원은 "야동 마케팅으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통신사의 불법영업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LG유플러스를 비난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했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직영 대리점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정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 교육 녹취록에서 에피소드로 언급된 부분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가상현실(VR) 서비스 교육자료는 스타아이돌, 영화·공연, 여행·힐링, 게임, 웹툰, 성인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성인' 부분만 발췌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하태경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야동 마케팅으로 어르신들 요금 폭탄 맞게 한 이동통신사' 자료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서울 소재 직영대리점은 노인 대상으로 데이터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야동 링크를 문자로 발송했다.
하 의원은 "신규 가입 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는 3개월 동안 수도권 가입자 최소 1000명 이상에게 야한 동영상을 문자로 보내 데이터를 사용하게 했다"며 "이 대리점은 3개월 후 낮은 요금제로 바꾸려는 노인에게 현재도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요금제를 낮추면 오히려 손해라는 식으로 안내해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법을 영업에 적극 활용하라고 부추긴 사실도 드러났다.
하 의원은 "LG유플러스 본사가 야동 마케팅을 실행한 지점을 우수사례로 뽑아 점장에게 최소 수백만원의 보너스를 주고, 본사 사무직 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점에서는 동대구, 경주, 포항을 관리하는 본사 지점장이 가맹점주 교육을 하면서 이런 '야동 마케팅' 사례로 고객을 유인하도록 권장한 사실도 녹취로 밝혀졌다.
하 의원은 "야동 마케팅으로 데이터 요금 폭탄을 조장해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통신사의 불법영업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음란물 유포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LG유플러스를 비난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벌어야 했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직영 대리점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정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맹점주 교육 녹취록에서 에피소드로 언급된 부분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적절한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가상현실(VR) 서비스 교육자료는 스타아이돌, 영화·공연, 여행·힐링, 게임, 웹툰, 성인 등 6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성인' 부분만 발췌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회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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