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당, 필리버스터 돌입…정기국회 사실상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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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나경원 "불법 패트 저지 위해 합법저항 대장정 시작"
나경원 "불법 패트 저지 위해 합법저항 대장정 시작"
![자유한국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29일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ZA.21102262.1.jpg)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를 11일 남겨놓은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00여건 안건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 중 일부 법안,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줄줄이 무산됐다. 당장 실생활에 시급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한없이 미뤄진 셈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신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ZA.21101309.1.jpg)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물론, 다음 달 10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사실상 중단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어려워진다.
국회법 106조2항은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1명당 한 번씩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한국당은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의원 1명당 4시간씩 토론을 진행키로 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당 소속 의원 108명이 법안 1건당 432시간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안 200건에 대해서는 8만6400시간 토론할 수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12월10일)까지 11일(264시간) 정도가 남은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더이상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ZA.21101962.1.jpg)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에 5분의 3(현재 재적인원 295명 기준 177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공조하면 토론 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당이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만큼 토론 종결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요구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야 종결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데, 이는 법안 1건에 대해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은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