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간 6년인데" 대구 스타강사 성추문 형량 논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에서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A 씨가 4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A(37) 씨에게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과학고, 명문대 졸업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월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인물이다.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녔고, 자신의 재력과 준수한 외모를 이용해 수십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차,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촬영해 왔다. 불법 촬영된 영상의 용량은 영화 400편에 달하는 900기가 바이트로 알려졌다.
대구 스타강사였던 A 씨의 범행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범죄 기간이 6년인데 형량이 더 낮은 거냐"면서 낮은 형량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발견된 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만 3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2차 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상 속에는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에 대한 분노와 함께 A 씨의 실명과 근무했던 학원 등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A 씨는 혐의가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두 폐쇄했다.
그럼에도 과거 A 씨가 영재로 소개됐던 방송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면서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A(37) 씨에게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과학고, 명문대 졸업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월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인물이다.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녔고, 자신의 재력과 준수한 외모를 이용해 수십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차,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촬영해 왔다. 불법 촬영된 영상의 용량은 영화 400편에 달하는 900기가 바이트로 알려졌다.
대구 스타강사였던 A 씨의 범행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범죄 기간이 6년인데 형량이 더 낮은 거냐"면서 낮은 형량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발견된 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만 3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2차 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상 속에는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에 대한 분노와 함께 A 씨의 실명과 근무했던 학원 등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A 씨는 혐의가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두 폐쇄했다.
그럼에도 과거 A 씨가 영재로 소개됐던 방송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면서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