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A(37) 씨에게 징역 4년,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과학고, 명문대 졸업후 대구 수성구 학원가에서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월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인물이다.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끌고 다녔고, 자신의 재력과 준수한 외모를 이용해 수십명의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지면서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차,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촬영해 왔다. 불법 촬영된 영상의 용량은 영화 400편에 달하는 900기가 바이트로 알려졌다.
대구 스타강사였던 A 씨의 범행 소식이 알려진 후 일각에서는 "범죄 기간이 6년인데 형량이 더 낮은 거냐"면서 낮은 형량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발견된 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만 30명이 넘는다는 점에서 2차 피해 등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A 씨는 지인들과 함께 해당 동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영상 속에는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에 대한 분노와 함께 A 씨의 실명과 근무했던 학원 등도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A 씨는 혐의가 알려진 후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두 폐쇄했다.
그럼에도 과거 A 씨가 영재로 소개됐던 방송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면서 얼굴이 공개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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