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 양승태 재판서 증언
'사법농단 의혹' 前법원장 "재판개입이라지만 내 눈엔 재판지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간부로 일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행위에 관여한 전직 법원장이 "재판 개입이 아닌 재판 지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성원 전 인천지법원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주장했다.

윤 전 법원장은 2014∼201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탄핵 대상 판사로 거론한 바 있다.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당시 사법정책실은 통진당 예금채권의 보전처분 방안에 대해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방식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전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것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사례라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윤 전 법원장은 당시 문건을 내려보낸 데 부당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건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법관의 권한"이라며 "(재판 개입)우려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법관이 알아서 할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특정한 결론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검토 의견을 공개적인 소송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 방식으로 당사자 몰래 법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허용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전 법원장은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며 "검찰은 재판 개입으로 보지만, 제 눈에는 자료 제공이고 재판 지원"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두 곳의 재판부에서 쟁점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왔고, 생각해 보니 같은 재판을 하는 재판부가 모두 같은 고민을 할 수 있겠기에 보낸 것"이라며 "그것은 재판지원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이어 "방법의 문제인데, 이런 자료는 당연히 필요로 하는 재판부에만 주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재판부에 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일선 법원에 전달되는 검토 자료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게 부적절한 것은 맞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