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군부대 불법감청' 기무사 전직 장교 구속
군부대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가 검찰에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예비역 중령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 범행내용 및 소명 정도 ▲ 범행의 성격 및 법익침해 정도 ▲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 관련자 진술내역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기무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 출입이 잦은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장비에는 반경 200m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최소 6개월간 수십만 건의 불법 감청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대로 감청한 정보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가 해당 업체가 인가를 받지 않고 옛 기무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안보지원사는 "구 기무사가 군사기밀 유출 차단 목적으로 2013년 말 감청장비를 도입한 후 성능시험을 진행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사업은) 법적 근거 등이 미비하다는 내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년 초 중단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