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국비·지방비 7억5천만원 받고 외부병원서 연평균 103일 의료행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과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던 의사 1명이 몰래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걸렸다.

30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아 군산의료원에서 파견 의사로 근무하던 의사 1명이 군산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외부진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복무실태 점검 결과,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의사 A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감사일 현재)까지 군산의료원에서 진료과장으로 일하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인근 병·의원에서 마취 등 의료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 A씨는 군산의료원장의 겸직 승인을 받거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군산의료원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A씨는 파견 기간 3년 동안 총 399건, 연평균 103일(2016년 91일, 2017년 120일, 2018년 99일)을 인근 병·의원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18년 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급여 청구자료를 살펴보니, A씨가 작년에 군산의료원 이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99일 중 90.9%에 해당하는 90일은 평일이었다.

주말과 공휴일은 9.1%인 9일(토요일 4일, 일요일 3일, 공휴일 2일)에 불과했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투입돼 A씨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파견 기간 3년간 무려 7억5천만원(2016년 2억5천만원, 2017년 2억5천만원, 2018년 2억5천만원)에 달했다.

군산의료원은 A씨에 대한 복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시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의료경쟁력과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2010년부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대학병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인력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서 의료인력을 파견받으면 1인 인건비의 50%를 국비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 또는 해당 의료원에서 충당하는 지원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산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B 병원과 체결한 의료인력 교류 협약서(MOU)에 따라 파견 의사를 매년 선정하고, 파견 의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은 파견 의사와 계약 기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파견 의사는 근무 장소와 시간 등 군산의료원의 복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군산의료원의 인사 규정과 복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원장 허가 없이 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직무 이외에 자기 사업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방의료원 파견의사 평일 외부병원서 '투잡' 진료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