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8곳 민간개발 합의…일부 지역 주민들 사업추진 반대

청주시가 민·관 협의기구를 통해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의 처리방안에 합의했으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민·관 협치에도 갈등 여전한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30일 청주시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거버넌스'는 내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38곳 가운데 8곳의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합의안을 만들고, 지난 19일 활동을 종료했다.

민간개발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을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시의원, 시 공무원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는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도시공원 지역 주민들은 설득하지 못했다.

홍골 민간공원개발 대책위원회는 개발업체의 자격 등을 문제 삼으며 특례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청주시가 토지주, 주민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특례사업을 추진했다"며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힌 뒤 홍골공원 민간개발 반대에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관 협치에도 갈등 여전한 청주 도시공원 민간개발
'매봉공원 지키기 주민 대책위원회'도 개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개발은 원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특혜 중의 특혜"라며 민간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 공개를 요구했다.

시가 이들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자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구룡공원 역시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2구역의 토지주들이 시의 토지매입이나 민간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토지주들은 등산로에 철조망도 설치해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거버넌스와 시의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과 어렵게 민간개발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반발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개발계획에 반영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