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오늘 활동시한 종료…513조 내년도 예산안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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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간사협의체' 주말 가동…시한내 심사완료 어려워
12월 2일 법정처리시한 5년 연속 넘길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 시한을 맞았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활동시한 연장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까지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일단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말인 이날도 오후 2시부터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중 심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는 3당 간사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엿새간 공전했고,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 28일이 돼서야 가동됐다.
뒤늦게 꾸려진 3당 간사협의체는 예산심사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감액 부분에 대한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사협의체에서 합의율이 다소 올라갔지만, 재보류 안건 역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의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도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정국이 냉각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법안 전략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한 점도 변수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부터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
12월 2일 법정처리시한 5년 연속 넘길 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활동 시한을 맞았다.
현행 국회법은 예결위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하면 예결위의 심사 기한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활동시한 연장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정 심사시한인 이날까지 심사를 완료·의결하지 못하면 예결위 활동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
일단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주말인 이날도 오후 2시부터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예산 심사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중 심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는 3당 간사협의체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엿새간 공전했고, 3당 간사협의체는 지난 28일이 돼서야 가동됐다.
뒤늦게 꾸려진 3당 간사협의체는 예산심사소위의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아직 감액 부분에 대한 심사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사협의체에서 합의율이 다소 올라갔지만, 재보류 안건 역시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지키기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년 12월 2일이 국회의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의 5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도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 처리 시점은 2014년 12월 2일, 2015년과 2016년 12월 3일, 2017년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예결위 활동이 공식 종료될 경우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3당 간사협의체를 계속 가동해 예산안을 심사토록 한 뒤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원안에 앞서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정국이 냉각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합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각 당이 예산안을 패스트트랙 법안 전략과 연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정기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선언한 점도 변수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12월 2일부터 예산안 및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신청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