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은행에 가서 서류를 써야 했지만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비대면 금리 인하 신청·약정 서비스’가 모든 은행에서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개인대출이 대상이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약정까지 마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다. 기존에는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 최종 약정도 창구 방문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금리가 이용자의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대출 상품이거나 신용도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면 은행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