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사진=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사진=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한비 방위비 분담금 관련 한국이 분담에 상당한 이바지를 해왔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 상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심의 중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서 한국과 관련해 "상당한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해 칭찬한다"며 국내총생산(GDP)의 약 2.5%인 국방비 지출은 미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따라서 2020년 이후를 다루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관한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물리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지만, 그러한 노력에서 한반도로부터 상당 규모의 미군 철수(significant removal)는 협상 불가"라고 강조했다.

하원 역시 법안에서 국방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견제에 나섰다. 국방장관은 2020년 3월 1일,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외교위와 군사위에 해외 군사시설과 일본·한국에 배치된 미군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보고 내용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에 따른 미국과 역내 안보 혜택, 한국·일본에서 미군 재배치 비용과 인건비, 미군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군 건설비용이 포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7월에 하원, 8월에 상원을 통과해 양원이 합동 회의를 통해 일체화한 후 최종안이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로 제정된다.

상·하원 모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견제하고 나선 가운데 법안 처리 경과와 함께 오는 3∼4일 재개될 예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