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의한 약정"…직권남용 혐의 고소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가 사업 초기에 협약 업무를 맡은 여수시 공무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다.
공익기부 거부 여수 해상케이블카, 공무원 고소 '논란'
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 업체는 "2014년 여수시와 기부 약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며 담당 공무원 A(7급)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소했다.

업체 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담당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인 여수시가 받도록 강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2014년 11월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 시유지 사용을 조건으로 '매출액의 3% 공익기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기부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정상적으로 기탁했으나 201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9억2천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해상케이블카는 2016년 5월 전남도에서 사업 준공을 받고 나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다가 돌연 '매출액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제안하며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다.

법원은 2017년 2월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여수시에 승소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도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은 여수시에 돌산지역 기반공사 33억원, 오동도 공영주차장 타워 53억원, 공익기부 15억원 등 101억원을 기부했다며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될 때 오동도 입구 터를 주차장로 사용하도록 임대 협약을 해주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공익기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하는 것은 여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