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판단…징계절차서도 소명 일부 인정돼 '해임→정직 3개월' 감경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駐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해외 대사관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고급 한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도경환(58)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도 전 대사에 대해 지난달 27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도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국의 밤' 행사에서 한복 패션쇼가 끝나고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혐의를 받았다.

일단 검찰은 도 전 대사가 한복을 협찬받긴 했지만, 한복의 가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지려는 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도 전 대사도 협회 측과의 계약에 따라 한복을 협찬받았고, 행사 후 비품실에 보관했을 뿐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협력국장과 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2월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과 함께 식자재 구입비 횡령 및 직원 부당 지시 등 의혹을 받아 외교부 감사를 받았고 지난 7월 해임됐다.

외교부는 또 도 전 대사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 전 대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한복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해명이 받아들여져 지난 9월 '해임'에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준이 줄었다.

도 전 대사는 당시 정직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도 신청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