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 중 핵심법안 두 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한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기때문이다. 여야 필리버스터 논란으로 지난 29일 예정된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본회의가 다시 열린다 해도 법안 상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을 계류했다. 채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대체 토론에서 “데이터 3법이라는 미명 하에 가명 정보로 바꾼 후에 기업이나 기관들에 쉽게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법의 애초 목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 법안의 목적은 다른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은 앞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정무위 통과가 미뤄지기도 했다.

송기헌·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등 여야를 막론한 법사위원들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온데다 원내대표 간 합의를 한 만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갑자기 법안이 상정이 돼서 의원들간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의원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드리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여부를 정하도록 하자”고 채 의원의 의견에 손을 들면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같은 법사위의 행태가 ‘상원 갑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법 37조2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뤄야 한다.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법안 내용에서 위헌적인 부분이나 부적절한 용어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의 내용이나 취지를 또다시 법사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날 법사위 통과가 예상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역시 채 의원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KT가 자본금 확충 등이 필요한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었다. 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무위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도 혼자 반대의견을 내면서 법사위 통과를 지연시킨 적이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