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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붉은 수돗물 피해보상금 66억6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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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식당 문 앞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자 생수사용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강준완 기자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식당 문 앞에 붉은 수돗물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자 생수사용을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있다. 강준완 기자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된 인천 붉은 물 사태의 보상문제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9일 최종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66억6600만원의 보상금액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상금은 일반주민에게 56억5600만원, 소상공인에게 10억1000만원씩 돌아간다. 주민과 상공인 보상 신청금 104억2400만원의 63.9%, 신청건수 4만2463건의 96.3%(4만871건)가 이의신청 등 재심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감액 보상자에겐 지난달 28일 보상금을 지급완료했다. 이의신청자들에는 이달 안에 최종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종 재심의 보상결정에 이의가 있는 일반주민 및 소상공인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더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단기·중기·장기로 혁신과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의 정기점검으로 인해 물 공급 관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서구와 중구 영종도 등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1000가구, 63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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