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어린이집 성폭력, 가해자는 같은 반 6살 남자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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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어린이집 성폭력 피해 부모, 온라인 도움 요청
선생님 있는 어린이집에서 같은반 아이에게 피해
피해자 트라우마 심각하지만…만5세, 형사처벌 불가
선생님 있는 어린이집에서 같은반 아이에게 피해
피해자 트라우마 심각하지만…만5세, 형사처벌 불가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99.19147430.1.jpg)
A 씨는 1일 "아동간 성폭력 사고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는 청원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A 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다.
A 씨의 아내는 아파트 계단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을 발견했고,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 부부는 어린이집에 정식으로 항의해 CCTV를 확인했고, 4명의 아이들이 책장 뒤에서 피해 여자 아이를 둘러싸고, 가해 아동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영상 속에는 직접적인 성추행 모습은 담기지 않았지만, 앞서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설명한 정황과 일치한다는 점, 아이가 바지를 추스리고 책장 뒤에서 나오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A 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아예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아이는 'OO를 만나면 어떡하지?'라고 하며 어두운 곳에 공포심을 느끼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하지마'라고 잠꼬대를 한다"며 "아이는 불안해하는데 가해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심지어 옆동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설상가상으로 가해 아동의 아버지로 알려진 전직 국가대표 선수 B 씨가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몬다"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가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행동에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A 씨 측의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이다.
B 씨는 자신의 소속팀 게시판에 항의 글이 올라오자 "가해 아이의 부모"라면서 "피해 아이와 부모님을 만나 사과드렸던 시간 결코 거짓된 마음은 진심으로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요구대로 어린이집도 퇴소하고, 놀이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 부부와 피해 아동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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