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소음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집시법상 주거지역에서 시위할 경우 확성기 음압이 65dB을 넘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균치만 기준에 부합하면 제재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소음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청와대 인근에서는 올해만 500여 건의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동시에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시위를 한 지난달 30일 확성기를 통해 구호가 울려 퍼질 때마다 소음측정기 수치는 철도 주변 소음과 비슷한 70~80dB을 넘나들었다.

현행 집시법상 주간에 주거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열 경우 확성기 음압이 65dB을 넘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집시법 제14조는 소음 측정 방식을 “확성기 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65dB을 초과하는 폭음이 발생해도 평균치만 기준에 부합하면 제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폭음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일본은 소음이 발생한 곳에서 85dB이 넘는 폭음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며 “국내에서도 3회 이상 폭음이 발생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환경소음 지침에서 수면장애 및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 기준을 하루 평균 55dB로 규정했다.

법 개정은 난항을 겪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발이 묶인 상태다. 시민단체들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