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황 청장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해 울산경찰이 김 전 시장을 강압 수사했다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청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