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 김영우 기자 입력2019.12.01 17:55 수정2019.12.02 02:43 지면A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일 서울 충정로 인근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녹색교통지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전 6시~오후 9시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한 단속 대상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첫날인 이날 오후 1시까지 205대가 적발됐다.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내년 2~3월 수도권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집중단속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 2 배출가스 주범 5등급 차량, 내년 2~3월 수도권 운행 제한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배출가스가 심한 5급등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 3 배출가스 5등급 車, 강남·여의도 진입금지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