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 서면계약 강제조사·시정명령…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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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 강화·아동학대 전력자 연예기획업 금지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과잉관광 막기위해 관광지 방문시간 제한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제·개정안 국회·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 방문시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인한 벌금 이상의 형을 추가했다.
또한 종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도서관법도 개정했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을 제한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평가해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에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 소관 국회·국무회의 의결 제·개정 법안]
┌──┬────────┬─────────────────────┬───┐
│연번│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행 │
├──┼────────┼─────────────────────┼───┤
│ 1 │ 문화기본법 │ㅇ 문체부장관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연도별 │ 공포 │
│ │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국회 │ 후 │
│ │ │소관 상임위에 제출 │ 6개월│
├──┼────────┼─────────────────────┼───┤
│ 2 │ 국어기본법 │ㅇ 한국어교원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공포 │
│ │ │ 대여 시 제재 │ 후 │
│ │ │ │ 6개월│
├──┼────────┼─────────────────────┼───┤
│ 3 │ 예술인 복지법 │ㅇ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공포 │
│ │ │ㅇ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신설 │ 후 │
│ │ │및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 6개월│
│ │ │ㅇ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의무 보존기간 3년 │ │
│ │ │설정 │ │
├──┼────────┼─────────────────────┼───┤
│ 4 │ 문화예술진흥법 │ㅇ 문화예술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 공포 │
│ │ │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 후 │
│ │ │정된 자를 제외 │ 3개월│
├──┼────────┼─────────────────────┼───┤
│ 5 │문화예술교육지원│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 시 │ 공포 │
│ │법 │제재 │ 후 │
│ │ │ │ 6개월│
├──┼────────┼─────────────────────┼───┤
│ 6 │대한민국예술원법│ㅇ 회원의 결격사유 명시, 회원의 임기 종신 │공포즉│
│ │ │제 규정 │ 시 │
├──┼────────┼─────────────────────┼───┤
│ 7 │공연법 │ㅇ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수리행위가 필요한 │공포즉│
│ │ │신고임을 명시 │ 시 │
│ │ │ㅇ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 목적, 대상, 내용│(일부 │
│ │ │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불편·부 │ 조항 │
│ │ │담 경감 │ 공포 │
│ │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후 │
│ │ │ 경우 제재 │6개월)│
├──┼────────┼─────────────────────┼───┤
│ 8 │도서관법 │ㅇ 사서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 공포 │
│ │ │시 제재 │ 후 │
│ │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 │ 6개월│
├──┼────────┼─────────────────────┼───┤
│ 9 │박물관 및 미술관│ㅇ 학예사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 │ 공포 │
│ │ 진흥법 │여 시 제재 │ 후 │
│ │ │ │ 6개월│
├──┼────────┼─────────────────────┼───┤
│ 10 │ 게임산업진흥에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 공포 │
│ │ 관한 법률 │일부 영업정지 처분근거 마련 │ 후 │
│ │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 6개월│
│ │ │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과징금 상향 │ │
├──┼────────┼─────────────────────┼───┤
│ 11 │ 애니메이션산업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공포 │
│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한 법 제정 │ 후 │
│ │ (제정) │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경쟁력│ 6개월│
│ │ │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 │
│ │ │제 발전에 기여 │ │
├──┼────────┼─────────────────────┼───┤
│ 12 │문화산업진흥기본│ㅇ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공포즉│
│ │ 법 │ㅇ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 │ 시 │
│ │ │당’으로 변경 │ │
│ │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 삭제 │ │
├──┼────────┼─────────────────────┼───┤
│ 13 │대중문화예술산업│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자의 결 │ 공포 │
│ │ 발전법 │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이상 형의 선 │ 후 │
│ │ │고 받은 자 포함 │ 6개월│
│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영업 중 결│ │
│ │ │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근거 마련 │ │
│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양수·상속·합병 등 │ │
│ │ │지위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등록취│ │
│ │ │소 처분의 절차 이력 및 진행여부 등을 확인 │ │
│ │ │하는 것을 의무화, 관할 기관장은 양수인 등 │ │
│ │ │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 │ │
├──┼────────┼─────────────────────┼───┤
│ 14 │ 음악산업진흥에 │ㅇ 일본식 용어 순화(‘당해’→‘해당’) │공포즉│
│ │ 관한 법률 │ │ 시 │
├──┼────────┼─────────────────────┼───┤
│ 15 │영화 및 비디오물│ㅇ 한자어 순화(‘잔임기간’→‘임기의 남은│공포즉│
│ │ 의 진흥에 관한 │ 기간’) │ 시 │
│ │ 법률 │ │ │
├──┼────────┼─────────────────────┼───┤
│ 16 │콘텐츠산업 진흥 │ㅇ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 │공포즉│
│ │법 │업부장관 포함 │ 시 │
└──┴────────┴─────────────────────┴───┘
┌──┬────────┬─────────────────────┬───┐
│ 17 │ 저작권법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 공포 │
│ │ │ 자격요건 강화 │ 후 │
│ │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법적 근│ 6개월│
│ │ │거 마련 │ │
│ │ │ㅇ 부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면책 규정│ │
│ │ │ 신설 │ │
│ │ │ㅇ 국가·지자체 운영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 │
│ │ │불명 저작물을 이용 근거 마련 │ │
│ │ │ㅇ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주│ │
│ │ │무관청 조사권 명문화, 신탁단체의 계약체결 │ │
│ │ │의무 신설 │ │
│ │ │ㅇ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이 배임죄 등으로 │ │
│ │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문체부의 해당 임원 │ │
│ │ │의 징계 요구 근거 마련 │ │
├──┼────────┼─────────────────────┼───┤
│ 18 │신문 등의 진흥에│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계획 및 예산 변 │공포즉│
│ │ 관한 법률 │경 시 문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연│ 시 │
│ │ │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 │
│ │ │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도록 함 │ │
├──┼────────┼─────────────────────┼───┤
│ 19 │출판문화산업진흥│ㅇ 사재기 등 조사를 위한 출판사 등의 제출 │ 공포 │
│ │법 │자료 범위 명확화 │ 후 │
│ │ │ │ 3개월│
├──┼────────┼─────────────────────┼───┤
│ 20 │ 태권도 진흥 및 │ㅇ 문체부장관이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 공포 │
│ │태권도 공원 조성│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후 │
│ │ 등에 관한 법률 │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년 │
├──┼────────┼─────────────────────┼───┤
│ 21 │ 경륜·경정법 │ㅇ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 공포 │
│ │ │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 │ 후 │
│ │ │른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 6개월│
│ │ │ㅇ 승자투표권 발매 유사행위 등을 구체화하 │ │
│ │ │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타 법의 처벌수준에 │ │
│ │ │맞춰 벌칙 상향 조정 │ │
├──┼────────┼─────────────────────┼───┤
│ 22 │ 생활체육진흥법 │ㅇ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 공포 │
│ │ │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포 │ 후 │
│ │ │함 │ 3개월│
├──┼────────┼─────────────────────┼───┤
│ 23 │관광진흥법 │ㅇ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관광단지 실 │ 공포 │
│ │ │적평가 결과 조성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조│ 후 │
│ │ │성계획 승인 취소 │6개월 │
│ │ │ㅇ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 │(일부 │
│ │ │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중 사유지의 3분 │ 조항 │
│ │ │의2 이상 취득 시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 │공포즉│
│ │ │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 │
│ │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일부 완화, 관광특구에│ │
│ │ │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 │
│ │ │지원 대상 확대 │ │
│ │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 │ │
│ │ │액 상향 │ │
│ │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 │
│ │ │적용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 │
│ │ │ㅇ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 │ │
│ │ │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 │
│ │ │한 등 필요조치 시행 근거 마련 │ │
│ │ │ㅇ 경매절차 등에 의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 │
│ │ │실 중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한 자도 │ │
│ │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규정 적용 │ │
│ │ │ㅇ 관광종사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타인│ │
│ │ │에게 대여·알선 시 제재 │ │
│ │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 │ │
│ │ │사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 │ │
│ │ │로 선정되거나 검사한 경우 위탁취소, 업무정│ │
│ │ │지, 업무개선 명령 근거 신설 │ │
├──┼────────┼─────────────────────┼───┤
│ 24 │사행산업통합감독│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 도박│ 공포 │
│ │위원회법 │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추가 │ 후 │
│ │ │ㅇ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 3개월│
│ │ │대책 포함 │ │
│ │ │ㅇ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 │
│ │ │연계하는 시책 수립·시행 │ │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애니메이션산업법 제정·과잉관광 막기위해 관광지 방문시간 제한
문체부 소관 법률 24건 제·개정안 국회·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예술단체나 사업자와 하는 용역계약이 서면으로 적법하게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에서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생기고,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연예기획사에서 일할 수 없으며, 애니메이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법'이 새로 시행된다.
과도한 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를 막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지 방문시간에 제한을 둘 수도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10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이번에 개정한 예술인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사업자는 문화예술용역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생겼다.
문화예술계에는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은데,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 점을 보강해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강제 조사를 해 서면계약 작성 위반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도 개정됐다.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조사권이 명문화하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영정보 공개가 의무화됐다.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거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운영, 징수·분배구조 불투명, 주무관청(문체부) 명령 장기 미이행 등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아동·청소년 대중예술인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종사자 결격 사유에 아동 학대로 인한 벌금 이상의 형을 추가했다.
또한 종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던 것을 이번 개정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체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도록 도서관법도 개정했다.
만화·음악·게임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 콘텐츠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애니메이션산업법)을 새로 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표준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담았다.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영업정지만 가능했던 기존의 일률적 조치를 일부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다변화해 기업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등급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되 대신 과징금 상한을 10억원으로 높였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을 제한할 수 있게 관광진흥법을 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함으로써 관광객의 과도한 방문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과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평가해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디지털 기기로 촬영한 영상·사진에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 저작권 침해를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맞춰 창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개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에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하기 위한 방안과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담겼다"며 "이를 통화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체부 소관 국회·국무회의 의결 제·개정 법안]
┌──┬────────┬─────────────────────┬───┐
│연번│ 법안명 │ 주요 내용 │ 시행 │
├──┼────────┼─────────────────────┼───┤
│ 1 │ 문화기본법 │ㅇ 문체부장관은 문화진흥 기본계획, 연도별 │ 공포 │
│ │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 후 국회 │ 후 │
│ │ │소관 상임위에 제출 │ 6개월│
├──┼────────┼─────────────────────┼───┤
│ 2 │ 국어기본법 │ㅇ 한국어교원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공포 │
│ │ │ 대여 시 제재 │ 후 │
│ │ │ │ 6개월│
├──┼────────┼─────────────────────┼───┤
│ 3 │ 예술인 복지법 │ㅇ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공포 │
│ │ │ㅇ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신설 │ 후 │
│ │ │및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근거 마련 │ 6개월│
│ │ │ㅇ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의무 보존기간 3년 │ │
│ │ │설정 │ │
├──┼────────┼─────────────────────┼───┤
│ 4 │ 문화예술진흥법 │ㅇ 문화예술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 공포 │
│ │ │하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 후 │
│ │ │정된 자를 제외 │ 3개월│
├──┼────────┼─────────────────────┼───┤
│ 5 │문화예술교육지원│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타인에게 대여 시 │ 공포 │
│ │법 │제재 │ 후 │
│ │ │ │ 6개월│
├──┼────────┼─────────────────────┼───┤
│ 6 │대한민국예술원법│ㅇ 회원의 결격사유 명시, 회원의 임기 종신 │공포즉│
│ │ │제 규정 │ 시 │
├──┼────────┼─────────────────────┼───┤
│ 7 │공연법 │ㅇ 재해대처계획 신고가 수리행위가 필요한 │공포즉│
│ │ │신고임을 명시 │ 시 │
│ │ │ㅇ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 목적, 대상, 내용│(일부 │
│ │ │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의 불편·부 │ 조항 │
│ │ │담 경감 │ 공포 │
│ │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후 │
│ │ │ 경우 제재 │6개월)│
├──┼────────┼─────────────────────┼───┤
│ 8 │도서관법 │ㅇ 사서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여 │ 공포 │
│ │ │시 제재 │ 후 │
│ │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속 변경 │ 6개월│
├──┼────────┼─────────────────────┼───┤
│ 9 │박물관 및 미술관│ㅇ 학예사 자격증 부정 취득 및 타인에게 대 │ 공포 │
│ │ 진흥법 │여 시 제재 │ 후 │
│ │ │ │ 6개월│
├──┼────────┼─────────────────────┼───┤
│ 10 │ 게임산업진흥에 │ㅇ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 공포 │
│ │ 관한 법률 │일부 영업정지 처분근거 마련 │ 후 │
│ │ │ㅇ 게임물 관련사업자 영업정지처분을 대신하│ 6개월│
│ │ │는 과징금 대상 확대 및 과징금 상향 │ │
├──┼────────┼─────────────────────┼───┤
│ 11 │ 애니메이션산업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공포 │
│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정한 법 제정 │ 후 │
│ │ (제정) │ -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경쟁력│ 6개월│
│ │ │ 강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 │
│ │ │제 발전에 기여 │ │
├──┼────────┼─────────────────────┼───┤
│ 12 │문화산업진흥기본│ㅇ 해외비즈니스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공포즉│
│ │ 법 │ㅇ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인 ‘해 │ 시 │
│ │ │당’으로 변경 │ │
│ │ │ㅇ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관련 조항 삭제 │ │
├──┼────────┼─────────────────────┼───┤
│ 13 │대중문화예술산업│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자의 결 │ 공포 │
│ │ 발전법 │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이상 형의 선 │ 후 │
│ │ │고 받은 자 포함 │ 6개월│
│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이후 영업 중 결│ │
│ │ │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등록 취소 근거 마련 │ │
│ │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양수·상속·합병 등 │ │
│ │ │지위승계 시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등록취│ │
│ │ │소 처분의 절차 이력 및 진행여부 등을 확인 │ │
│ │ │하는 것을 의무화, 관할 기관장은 양수인 등 │ │
│ │ │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확인서류를 발급 │ │
├──┼────────┼─────────────────────┼───┤
│ 14 │ 음악산업진흥에 │ㅇ 일본식 용어 순화(‘당해’→‘해당’) │공포즉│
│ │ 관한 법률 │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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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영화 및 비디오물│ㅇ 한자어 순화(‘잔임기간’→‘임기의 남은│공포즉│
│ │ 의 진흥에 관한 │ 기간’) │ 시 │
│ │ 법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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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콘텐츠산업 진흥 │ㅇ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 │공포즉│
│ │법 │업부장관 포함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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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저작권법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위원│ 공포 │
│ │ │ 자격요건 강화 │ 후 │
│ │ │ㅇ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법적 근│ 6개월│
│ │ │거 마련 │ │
│ │ │ㅇ 부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침해 면책 규정│ │
│ │ │ 신설 │ │
│ │ │ㅇ 국가·지자체 운영 문화시설에서 저작자 │ │
│ │ │불명 저작물을 이용 근거 마련 │ │
│ │ │ㅇ 신탁관리단체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 및 주│ │
│ │ │무관청 조사권 명문화, 신탁단체의 계약체결 │ │
│ │ │의무 신설 │ │
│ │ │ㅇ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이 배임죄 등으로 │ │
│ │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문체부의 해당 임원 │ │
│ │ │의 징계 요구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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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신문 등의 진흥에│ㅇ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사업계획 및 예산 변 │공포즉│
│ │ 관한 법률 │경 시 문체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사업연│ 시 │
│ │ │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 │ │
│ │ │보고서를 문체부에 제출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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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출판문화산업진흥│ㅇ 사재기 등 조사를 위한 출판사 등의 제출 │ 공포 │
│ │법 │자료 범위 명확화 │ 후 │
│ │ │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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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태권도 진흥 및 │ㅇ 문체부장관이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 공포 │
│ │태권도 공원 조성│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태권도대사범으로│ 후 │
│ │ 등에 관한 법률 │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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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경륜·경정법 │ㅇ 승자투표권의 구매제한의 범위를 시행령에│ 공포 │
│ │ │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 │ 후 │
│ │ │른 벌칙 구성요건 명확화 │ 6개월│
│ │ │ㅇ 승자투표권 발매 유사행위 등을 구체화하 │ │
│ │ │여 처벌수준을 달리하고 타 법의 처벌수준에 │ │
│ │ │맞춰 벌칙 상향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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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생활체육진흥법 │ㅇ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 공포 │
│ │ │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포 │ 후 │
│ │ │함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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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관광진흥법 │ㅇ 환경ㆍ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관광단지 실 │ 공포 │
│ │ │적평가 결과 조성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 조│ 후 │
│ │ │성계획 승인 취소 │6개월 │
│ │ │ㅇ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지 조성사 │(일부 │
│ │ │업을 하려는 자가 조성면적 중 사유지의 3분 │ 조항 │
│ │ │의2 이상 취득 시 사업시행자에게 남은 사유 │공포즉│
│ │ │지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 │
│ │ │ㅇ 관광특구 지정요건 일부 완화, 관광특구에│ │
│ │ │ 대한 평가 및 후속조치, 관광진흥개발기금 │ │
│ │ │지원 대상 확대 │ │
│ │ │ㅇ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자에 대한 과태료 금 │ │
│ │ │액 상향 │ │
│ │ │ㅇ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 │
│ │ │적용 기준일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 명시│ │
│ │ │ㅇ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 발생 지역에 대 │ │
│ │ │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광객 방문시간 제│ │
│ │ │한 등 필요조치 시행 근거 마련 │ │
│ │ │ㅇ 경매절차 등에 의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 │
│ │ │실 중 분양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수한 자도 │ │
│ │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규정 적용 │ │
│ │ │ㅇ 관광종사원,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 타인│ │
│ │ │에게 대여·알선 시 제재 │ │
│ │ │ㅇ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 │ │
│ │ │사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 │ │
│ │ │로 선정되거나 검사한 경우 위탁취소, 업무정│ │
│ │ │지, 업무개선 명령 근거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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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사행산업통합감독│ㅇ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사업에 청소년 도박│ 공포 │
│ │위원회법 │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추가 │ 후 │
│ │ │ㅇ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 3개월│
│ │ │대책 포함 │ │
│ │ │ㅇ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 │ │
│ │ │연계하는 시책 수립·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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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