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국전쟁유족회 "과거사법, 정쟁 대상 아냐…즉각 처리해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론관 기자회견…나경원 '3대 추가 요구' 관련 반박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가족 단체가 2일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지연 상황을 규탄하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복영 회장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유족회 자문위원인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사법 통과와 관련해 제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구성 중 국회 추천위원 8인 가운데 4인을 교섭단체만 추천하게 하고 ▲진실규명 대상 범위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중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며 ▲청문회 실시 조항 삭제 등 3가지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유족회는 "이 법의 대상 사건은 독립운동 시기, 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유린 사건 등 매우 광범위하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조사 범위를 국한하면 한국전쟁 전후 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을 조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일은 아주 유효한 조사 방법 가운데 하나"라며 "청문회 운영이 문제가 있다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특히 나 원내대표의 전향적이고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며 "집단 희생의 진실을 밝혀 유족들의 한을 풀고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과거사법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과거사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유족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과거사법의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전남광주·대구경북·대전충남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

    2. 2

      생리대 다음은…李대통령 "교복 구입비 60만원, 등골 브레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3. 3

      [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