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행태가 불법인지를 놓고 검찰과 업체 간 첫 공방이 벌어졌다.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 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아무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변호인 측은 “타다는 기존에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과 그 실체가 같다”며 “종전 사업모델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한다”며 “타다만 차별대우받는 이유가 이용자 수가 많아진 것 때문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했다는 점도 타다가 적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2일 첫 공판에 참석해 "(타다 서비스는)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우버의 경우를 들어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했다.타다 측은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일 뿐이라고 설명한 반면 검찰은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적법성 판단에 대해선 서로 달리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도 "(재판에) 열심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입장했다.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 영업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 운송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타다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는 "쏘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게 타다"라며 "여객법이 적법하게 적용됐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이용자에게 기사를 알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여객법은 원칙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국인·장애인·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 또한 "론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오면서 타다 사업을 해왔다"고 역설했다.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택시 단체 조합원들이 재판이 끝난 뒤 나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법원 앞에서는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 타다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택시 불법운행을 즉각 중지하고 렌터카 허가사항을 준수하라"며 "(타다 같은) 렌터카는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된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타다 사건 첫 공판…서비스 본질 두고 논쟁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타다 측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 왔던 것과 똑같이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지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합법적인)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혹시나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변호인은 또 애초 택시업계에서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다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혐의는 불기소했다.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에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 서비스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변호인은 쏘카 서비스의 핵심이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곳을 공간적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에 결합된 만큼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택시 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타다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운행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승객이지,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처럼 타다의 성격이 택시로 규정되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똑같이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검찰은 지적했다.또 국토부가 기존에 '우버'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불법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했던 만큼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 판단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검찰과 양측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렌터카 사업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다.재판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도 의문스럽기는 하다"며 "하나의 현상에 대한 예를 든 것이지만, 행정부와 국회와 관련 업계 등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몰려든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으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려웠다.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타다 측을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