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렌터카 기반 합법 서비스" vs 檢 "불법 콜택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적법성 여부 판단 두고 의견 엇갈려 …향후 재판서 쟁점화 가능성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가 2일 첫 공판에 참석해 "(타다 서비스는)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인 우버의 경우를 들어 타다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측은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일 뿐이라고 설명한 반면 검찰은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적법성 판단에 대해선 서로 달리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도 "(재판에) 열심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입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 영업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 운송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는 "쏘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게 타다"라며 "여객법이 적법하게 적용됐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이용자에게 기사를 알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객법은 원칙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국인·장애인·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 또한 "론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오면서 타다 사업을 해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택시 단체 조합원들이 재판이 끝난 뒤 나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 앞에서는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 타다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택시 불법운행을 즉각 중지하고 렌터카 허가사항을 준수하라"며 "(타다 같은) 렌터카는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된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타다 측은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일 뿐이라고 설명한 반면 검찰은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적법성 판단에 대해선 서로 달리 주장해 향후 재판에서 쟁점화될 가능성을 남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도 "(재판에) 열심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입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모두진술에서 "피고인들은 여객법 시행령 규정이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고, 타다 영업은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에 스마트폰 플랫폼이 결합된 합법적 사업이라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여객 운송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타다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측 변호사는 "쏘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게 타다"라며 "여객법이 적법하게 적용됐다. 기본적으로 렌터카 이용자에게 기사를 알선할 수 없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여객법은 원칙적으로 렌터카에 운전사를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외국인·장애인·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측 또한 "론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오면서 타다 사업을 해왔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측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는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부 택시 단체 조합원들이 재판이 끝난 뒤 나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며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법원 앞에서는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 타다 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택시 불법운행을 즉각 중지하고 렌터카 허가사항을 준수하라"며 "(타다 같은) 렌터카는 영업을 목적으로 허가된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