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딸린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타다 첫 공판, '서비스 본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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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행태가 불법인지를 놓고 검찰과 업체 간 첫 공방이 벌어졌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 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아무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타다는 기존에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과 그 실체가 같다”며 “종전 사업모델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한다”며 “타다만 차별대우받는 이유가 이용자 수가 많아진 것 때문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했다는 점도 타다가 적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객법 시행령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취지일 뿐 렌터카로 유상 여객이 가능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아무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타다는 기존에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포함 렌터카 영업과 그 실체가 같다”며 “종전 사업모델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기술적 지원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렌터카 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한다”며 “타다만 차별대우받는 이유가 이용자 수가 많아진 것 때문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를 불기소했다는 점도 타다가 적법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며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