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내년 시행

잇단 공무원 비위로 홍역을 치른 충북 괴산군이 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잇단 공직자 비위 괴산군 "부패행위 신고자 500만원 포상 추진"
2일 괴산군에 따르면 군은 '부패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군은 군의회가 오는 2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어겨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산 사용, 군유 재산 취득·관리·처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해 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신고해도 동일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부패 행위를 강요하거나 은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신고, 비위 공직자가 추징금을 물게 되면 환수액의 10%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괴산군이 부패 행위 신고 포상에 나선 것은 올해 잇단 공무원 비위로 실추된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관급공사를 따내기 위해 괴산군 공무원 A씨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폭로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A 씨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터무니 없는 행위라며 글을 올린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씨가 2017년 괴산군 상수도사업소가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2천4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가 있다며 지난 7월 그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지시를 받고 B씨에게 입찰 정보를 흘린 공무원 C씨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에는 친형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임금 1천만원을 챙겨준 공무원과 이를 묵인한 상급자가 괴산군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직위 해제됐다.

괴산군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청주지검은 같은 달 이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과 비리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극소수 공무원의 일탈이 공직사회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