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원, 직제상 없는 일 안해"…檢은 청와대 윗선 줄소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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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 달내 의혹 규명"
靑, 검찰 언론플레이에 '부글'
靑, 검찰 언론플레이에 '부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모 수사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하명수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백 수사관이 숨진 이유를 검찰의 별건수사에서 찾고 있어서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과 관련한 청와대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어 김 전 시장 관련 수사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후 있을 인사 요인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남은 기간이 한 달밖에 없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남은 수사 기간은 한 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 수사관 휴대폰에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살펴보며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 유모씨가 울산지역 정치인들과 통화한 녹음파일 세 건을 확보해 검토 중이다. 이 파일에는 유씨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출마가 예상되던 여권 유력 정치인 측이 경찰 측과 만난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바탕이 된 첩보 문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다. 현재 해당 문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경찰청→울산경찰청 등의 경로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다음 소환 대상은 백 전 비서관과 당시 민정비서관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백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경찰 출신 B총경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수사관 자살로 추가 소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건 규명 의지는 더 강해진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내년 1월 현 검찰 수사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검찰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및 유재수 수사와 달리 이번 사건은 40년 전 사라졌던 관권선거에 관한 것이어서 범죄혐의가 중대하다 ”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격화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전 특감반원의 사망에 공식 입장을 내놓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리 언론에 유리한 쪽으로 흘린 정황이 있다”며 백 수사관의 죽음을 별건수사와 연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백 수사관을 포함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을 방문한 것은 ‘고래고기 사건’(고래고기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지휘권 갈등)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의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에 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추가로 서면브리핑을 통해 백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백 수사관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 동료에게 전화해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것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관 간 엇박자와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원들이 동원됐는지, 이들이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관계자들을 왜 만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관 간 충돌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나섰어야 하고, 울산에서도 지검장과 청장을 만났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사건을 담당하던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판사는 “김 전 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보도 내용이 맞다면 백 전 비서관은 대통령령에 나온 직제 범위를 넘어 자기 팀을 가동시킨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별동대를 만든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 조직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이를 목적으로 울산을 찾았다면 범죄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김형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백 수사관 휴대폰에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살펴보며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측근 유모씨가 울산지역 정치인들과 통화한 녹음파일 세 건을 확보해 검토 중이다. 이 파일에는 유씨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출마가 예상되던 여권 유력 정치인 측이 경찰 측과 만난 배경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수사의 바탕이 된 첩보 문건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다. 현재 해당 문건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경찰청→울산경찰청 등의 경로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다음 소환 대상은 백 전 비서관과 당시 민정비서관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백 수사관과 함께 근무한 경찰 출신 B총경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검찰은 수사관 자살로 추가 소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건 규명 의지는 더 강해진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내년 1월 현 검찰 수사팀이 교체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검찰에 남은 시간이 별로 없는 만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및 유재수 수사와 달리 이번 사건은 40년 전 사라졌던 관권선거에 관한 것이어서 범죄혐의가 중대하다 ”고 밝혔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 격화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전 특감반원의 사망에 공식 입장을 내놓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민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깊이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별건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미리 언론에 유리한 쪽으로 흘린 정황이 있다”며 백 수사관의 죽음을 별건수사와 연계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백 수사관을 포함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을 방문한 것은 ‘고래고기 사건’(고래고기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 지휘권 갈등)에 대한 현장 대면 청취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집권 2년차를 맞아 행정부 내 기관의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에 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저녁 추가로 서면브리핑을 통해 백 수사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동료에게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백 수사관은 울산지검에서 첫 조사를 받기 전날인 지난달 21일 청와대 동료에게 전화해 “우리는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것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관 간 엇박자와 갈등을 알아보기 위해 왜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원들이 동원됐는지, 이들이 울산에 내려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관계자들을 왜 만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기관 간 충돌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이 나섰어야 하고, 울산에서도 지검장과 청장을 만났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경찰청에서 김 전 시장 사건을 담당하던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현직 판사는 “김 전 시장 관련 하명수사 의혹 보도 내용이 맞다면 백 전 비서관은 대통령령에 나온 직제 범위를 넘어 자기 팀을 가동시킨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별동대를 만든 것은 위법이 아니지만 이 조직이 지난해 지방선거에 개입했고, 이를 목적으로 울산을 찾았다면 범죄 혐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인혁/안대규/김형호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