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겼다.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막판 졸속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여야 간 강경 대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예산안은 2015년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헌법과 국회법은 매년 12월 2일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요청한 예결위 심사기한 연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예결위도 열리지 않았다. 법외기구인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협의체, 일명 ‘소(小)소위원회’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날림 심사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책임을 떠넘겼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국회를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임도원/박재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