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보다 좋아졌단 평가 나오도록 전 부처 총력 다해달라"
수도권 광역단체장 첫 동시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논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률안 공포…가축전염병 살처분 국비지원안도 의결
국무회의 '겨울철 미세먼지' 논의…文대통령, 총력대응 주문(종합)
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88건,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3명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3개 광역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의 과태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원으로 돼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오늘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할 것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선박 사고와 관련해 "원인 분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에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이 의결됐다.

한 부대변인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화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안전서비스에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며 "이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 소방 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나 소각·매몰·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