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일명 민식이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의 ‘4+1 공조’로 예산안 및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날인 9일을 본회의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5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3석 늘리되(47→50석) 연동률을 40%로 하는 안이다. ‘225(지역구)+75(비례대표), 연동률 50%’의 원안에서 한발 물러난 절충안이다.

그러나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워낙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상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고, 민주당은 공수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하헌형/김소현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