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검찰·언론 결탁 폭로 예고…"끈끈한 밀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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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감시 필요"vs"출입처 있어야 감시하나"
'PD수첩' 검찰 출입 기자단 카르텔
단독 경쟁 언론사, 단독 제공 검찰
'PD수첩' 검찰 출입 기자단 카르텔
단독 경쟁 언론사, 단독 제공 검찰
'PD수첩'이 검찰과 출입 기자들의 폐쇄적인 공생 관계에 문제를 제기한다.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검찰 기자단'이란 타이틀로 일부 검사들과 기자들이 서로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정보를 주고 받는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 검찰 출입 기자들과 현직 검사들이 폐쇄적으로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검은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것.
출입처 제도를 옹호하는 측은 "권력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 출입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처를 나가야지만 그런 감시나 비판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반박 의견도 있다. 출입처 존폐를 두고 특히 논란이 되는 곳은 검찰 기자단이다. 출입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꼽히는 검찰 출입 기자단엔 40개 언론사가 속해 있다.
검찰 출입 기자단에 속하기 위해선 요건도 깐깐하다.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운영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최근엔 이 규칙이 더 강화돼, 기자단 2/3 이상 참여 및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언론사는 2015년부터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모든 특권이란 게 그럴 테지만, 누가 더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그 언론사 기자의 말이다. 'PD수첩' 측은 검찰 출입 기자단이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검찰만이 지닌 정보의 힘을 꼽았다.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포함해 출입 기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을 하고, 수시로 수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은 비슷한 시간대 각 매체마다 '단독'을 달고 보도됐다. 대부분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등 검찰의 말을 인용한 기사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를 15일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166건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고, 이 중 방송 기사의 67%, 신문 기사의 40%가 검찰발 보도였다고 밝혔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이 준 정보인데 누가 문제 삼겠어"라는 식의 보도 태도를 취한다고 분석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수사검사에게 얻은 정보로 쓴 단독 기사는 곧 경력"이 되니, 기자들 사이에선 경쟁이 일고 검찰과 기자들은 밀착·종속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검찰) 기자단이 결국 다른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이런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공표 주체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단독을 좇는 언론이 검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검찰로부터 계속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기 때문.
민언련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검찰발 개혁안을 다룬 기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발 개혁안 기사에 비해 비판하는 내용이 현저히 적었다. 검찰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11.5%인 것에 반해, 법무부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44.8%를 차지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3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검찰 기자단'이란 타이틀로 일부 검사들과 기자들이 서로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정보를 주고 받는 공생 관계를 이어가는 부분을 집중 추궁한다. 검찰 출입 기자들과 현직 검사들이 폐쇄적으로 기자단을 운영하면서 '검은 공생'을 하고 있다는 것.
출입처 제도를 옹호하는 측은 "권력 비판과 감시를 위해서" 출입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출입처를 나가야지만 그런 감시나 비판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반박 의견도 있다. 출입처 존폐를 두고 특히 논란이 되는 곳은 검찰 기자단이다. 출입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꼽히는 검찰 출입 기자단엔 40개 언론사가 속해 있다.
검찰 출입 기자단에 속하기 위해선 요건도 깐깐하다. 최소 6개월간 법조팀을 운영하고 자료를 제출한 뒤, 기존 출입 기자단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최근엔 이 규칙이 더 강화돼, 기자단 2/3 이상 참여 및 2/3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 언론사는 2015년부터 출입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모든 특권이란 게 그럴 테지만, 누가 더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게 그 언론사 기자의 말이다. 'PD수첩' 측은 검찰 출입 기자단이 카르텔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검찰만이 지닌 정보의 힘을 꼽았다.
검찰은 공식 브리핑을 포함해 출입 기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비공식 '티타임' 브리핑을 하고, 수시로 수사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양승태 사법농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수사 내용들을 다룬 기사들은 비슷한 시간대 각 매체마다 '단독'을 달고 보도됐다. 대부분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등 검찰의 말을 인용한 기사들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를 15일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166건의 단독 기사가 보도됐고, 이 중 방송 기사의 67%, 신문 기사의 40%가 검찰발 보도였다고 밝혔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검찰이 준 정보인데 누가 문제 삼겠어"라는 식의 보도 태도를 취한다고 분석했다.
송현주 한림대 교수는 "수사검사에게 얻은 정보로 쓴 단독 기사는 곧 경력"이 되니, 기자들 사이에선 경쟁이 일고 검찰과 기자들은 밀착·종속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검찰) 기자단이 결국 다른 기자들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이런 검찰과 언론의 관계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공소 전 피의 내용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공표 주체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
단독을 좇는 언론이 검찰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검찰로부터 계속 정보를 얻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에 대한 비판을 하기 어렵기 때문.
민언련이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검찰발 개혁안을 다룬 기사를 분석한 결과 법무부발 개혁안 기사에 비해 비판하는 내용이 현저히 적었다. 검찰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11.5%인 것에 반해, 법무부발 개혁안 비판 보도는 44.8%를 차지했다.
한편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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