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조씨, 재판 오늘부터 시작…웅동학원 셀프소송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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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조모씨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ZA.20867956.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고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조씨 혐의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확인한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그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이같은 셀프소송을 제기해 웅동학원에 115억원대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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