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 병원비 출금 입력2019.12.03 15:20 수정2019.12.03 15:22 지면B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때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게 특징이다. 신한은행은 강북삼성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의 건강증진센터와 업뮤제휴를 맺고, 가입자에게 건강검진 할인과 특별검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0%대 초저금리시대, 연말 성과급 어디에 넣을까 연말 성과급 시즌이 돌아왔지만 직장인들의 마음이 마냥 기쁘진 않다. 성과급을 받아도 마땅히 넣어둘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 예·적금 상품 금리는 연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며 이자 소... 2 미래에셋생명, 3대 질병 진단 받으면 무조건 진단비 지급 17대 질병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다. 일반 종신보험은 발병 확률이 높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을 병의 중대함으로 구분해 보험금 수령 조건이 다소 복잡하다. 하지만 이 보험은 3대 질병 보장에서 ‘중... 3 우리은행, 자영업자에 최대 1억…모바일로 대출 신청 개인사업자에게 가맹점 매출대금 인정금액과 신용등급별 한도를 고려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모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된 사업자에게도 3000만원까지 한도를 지원하고 매출대금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