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계좌 이전신청 가능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IRP 간 계좌 이체,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된다. 161조원(6월 말 기준)에 이르는 연금계좌 시장을 놓고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간 고객 유치전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IRP 고객은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새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계좌 이체 건수는 4만6936건(1조4541억원)이다. 이 중 86.6%(4만669건)가 2015년 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 연금저축 간 이동이다. 이 혜택이 없었던 개인형 IRP 간 계좌 이체는 연금저축 이체 건의 11% 수준인 4770건(3390억원)에 그쳤던 것도 이체 과정이 번거로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차례 금융사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고객이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이체 요청·접수를 비롯해 기존 계좌 환매 후 송금까지 금융사끼리 알아서 처리한다.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