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산후조리원 비용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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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준비하자…올 연말정산 A to Z
홈텍스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금액 대략적으로 알려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
대학생 자녀 공제한도 900만원
홈텍스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금액 대략적으로 알려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추가
대학생 자녀 공제한도 900만원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올해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항목이 많다. 바뀌는 항목을 미리 알고 대비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올해 연말정산에 바뀌는 것과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아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자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 본인의 소득 및 지출 정보를 입력하면 돌려받거나 내야 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하고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알려 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추이를 스스로 파악해볼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쏠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청년’의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취업난으로 취직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취업할 당시에 30세여서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5년 안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매달 월세로 낸 금액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증명 서류만 내면 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해도 세액공제가 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다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법정 지정 기부금을 기부하면 연말에 공제가 된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낸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7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이 공제된다. 입양을 했다면 입양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관련 공제를 챙기자. 대학생 자녀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바뀌는 세제 혜택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먼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대상이다.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도 추가 혜택이 있다. 초과한 금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들인 비용도 자녀 1명당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도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하향됐다.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만큼 기부를 했다면 꼭 챙겨야 한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도 혜택이 커졌다.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내는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가 대상이다. 공제 대상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올해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공제 대상을 늘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하자
국세청은 지난 10월 말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 본인의 소득 및 지출 정보를 입력하면 돌려받거나 내야 할 금액을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1~9월 신용·직불·선불카드 등의 사용처별 결제액을 확인하고 10~12월 사용 예정액과 총급여를 추가로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예상 세액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알려 준다. 또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세금 부담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추이를 스스로 파악해볼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쏠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청년’의 기준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취업난으로 취직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취업할 당시에 30세여서 감면을 받지 못했더라도 5년 안에 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지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매달 월세로 낸 금액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증명 서류만 내면 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해도 세액공제가 된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차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안에 다시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법정 지정 기부금을 기부하면 연말에 공제가 된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가 낸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챙겨야 할 부분도 있다. 7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이 공제된다. 입양을 했다면 입양세액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등록금 관련 공제를 챙기자. 대학생 자녀 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다.
○올해 연말정산 뭐가 달라지나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매번 달라지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르면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찍어 사진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간편하게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바뀌는 세제 혜택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먼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대상이다. 결제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된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도 추가 혜택이 있다. 초과한 금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들인 비용도 자녀 1명당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도 문턱이 낮아졌다.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하향됐다. 고액기부금은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만큼 기부를 했다면 꼭 챙겨야 한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도 혜택이 커졌다.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인 세대주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내는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가 대상이다. 공제 대상 기준시가 요건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올해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공제 대상을 늘렸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