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남춘, 국무회의 첫 참석…미세먼지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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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확대·수소전지 건설기계 국비 지원 등 요청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전기버스 전면교체 계획(올해 165대, 내년 600대)을 추진 중이나 경유버스가 3천703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 다음으로 건설 분야 장비가 지목됐고 수소차, 수소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엔진 교체를 위한 지원(200대 교체 시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90억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하고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교체 지원 때 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경기지사와 인천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터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올해 12월~내년 3월)를 시행하면서 정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이날 대기 오염원 단속과 도민 건강보호 대책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비용과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버스 확대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전기버스 전면교체 계획(올해 165대, 내년 600대)을 추진 중이나 경유버스가 3천703대에 이르러 국비 확보가 절실한 형편이다.
또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 원인으로 경유차 다음으로 건설 분야 장비가 지목됐고 수소차, 수소버스와 달리 정부의 지원이 없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신도시 건설 등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노후 장비를 대상으로 수소 연료전지 엔진 교체를 위한 지원(200대 교체 시 총사업비 150억원 중 국비 90억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발전소 9곳과 대형 정유공장, 수도권매립지, 항만과 공항 등 거의 모든 유형의 미세먼지 배출원이 존재하는 지역 특성상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공항·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강화를 건의하고 노후 어린이 통학 차량의 LPG 차량 교체 지원 때 사업 범위 확대, 사물인터넷(IoT) 기반 권역 감시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이후 국무회의 배석 대상에 경기도지사를 명시해 넣어달라고 국무회의 규정 개정을 건의해왔다.
국무회의 규정 제8조 1항(배석 등)에는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다른 광역단체장은 배석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