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당 전문의 소견 등 고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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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

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

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인 데다 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져 특혜 논란을 빚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