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변론서 "저임금·장시간 노동개악 막으려고 집회…사유 참작해야"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위원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공범 등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나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민주노총이 무엇을 알리려고 집회를 주최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노조에 소속되지 않거나,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최저임금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막을 수 없는 영세 노동자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섰다는 점을 재판장께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악은 노동자의 생활에 직결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있는 힘을 다해 막아야 한다는 고민으로 국회에 나아가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노동 절망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것을 막는 것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회 담장을 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구속되자 영등포경찰서에 몰려가…"라고 야당 의원들을 비판하려다 재판장으로부터 "정치적 문제는 생략해달라"고 제지당하기도 했다.
'집회 불법행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김 위원장은 작년 5월21일과 올해 3월27일, 4월 2∼3일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천만원·현금 3천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