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철회" 통첩vs자유한국당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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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원내대표 "마지막 제안"
선거법·검찰 개혁안 본회의 상정 요건 갖춰
강행 처리 의지 드러내
자유한국당 "절대 불가" 입장 고수
선거법·검찰 개혁안 본회의 상정 요건 갖춰
강행 처리 의지 드러내
자유한국당 "절대 불가" 입장 고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까지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이 최후 통첩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최후 통첩임을 암시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이미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계해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회의 참여 대상자를 원내대표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때 나머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 키우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모든 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완료돼 이제 실행만 남았다"며 "자유한국당은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최후 통첩임을 암시했다.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더라도 이미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계해 강행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회의 참여 대상자를 원내대표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때 나머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으로 하는 방침도 세웠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 키우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고 민생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우리들병원 관련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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