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데이터 3법 중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는 앞서 데이터 3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의결을 미뤘다. 정보통신망법까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더기 신청으로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위한 합의를 미루고 있어 정기국회(10일) 내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