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업계, '퀄컴에 1조원 과징금 정당' 판결에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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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의 '갑질' 도를 넘었다는 공감대…"엄청난 횡포"
휴대전화 업계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퀄컴이 휴대전화 업계를 대상으로 자행한 '갑질'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그는 "퀄컴이 개발한 칩에 기술이 집적돼 있고, 고부가가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퀄컴의 '갑질'은 너무 심했다"며 "이번 판단은 공정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퀄컴의 '갑질'이 과도한데도 퀄컴으로부터 이동통신용 칩을 공급받아야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갑을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퀄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각국의 행정당국이 시정에 나서면서 최근 퀄컴의 '갑질'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퀄컴의 행태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회사에 대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 업계는 4일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1조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퀄컴이 휴대전화 업계를 대상으로 자행한 '갑질'은 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퀄컴이 이동통신용 모뎀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엄청난 횡포를 부렸다"고 밝혔다.
그는 "퀄컴이 개발한 칩에 기술이 집적돼 있고, 고부가가치인 것은 인정하지만 퀄컴의 '갑질'은 너무 심했다"며 "이번 판단은 공정하면서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퀄컴의 '갑질'이 과도한데도 퀄컴으로부터 이동통신용 칩을 공급받아야 해서 공개적으로 반발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업계는 '갑을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퀄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각국의 행정당국이 시정에 나서면서 최근 퀄컴의 '갑질'은 다소 약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미연방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는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 퀄컴의 행태에 대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 회사에 대해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하고 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공정위의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