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첩보 비리,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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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초 첩보 관련해 자체조사결과 발표
"특감반원 아닌 행정관이 제보받아 보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추가 지시 없었다"
"특감반원 아닌 행정관이 제보받아 보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추가 지시 없었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와 관련해 자체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체조사를 통해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 대변인은 이어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면서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는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우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소속 B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 수사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에 근무하던 당시 일명 '백원우 특감반'이라고 불렸던 별도의 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 중 일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에 관해 최초 제보 경위와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그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체조사를 통해 김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관련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고 대변인은 이어 "2017년 10월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외부 메일망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면서 "A 행정관은 '과거에도 같은 제보자로부터 김 전 시장과 측근의 비리를 제보받은 바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보 문건 정리 이후의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는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면서 "다만 백 전 비서관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면서 "오늘은 고인의 발인일로, 이것으로 더는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아우로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한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 말씀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소속 B 수사관은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B 수사관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참고인이었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에 근무하던 당시 일명 '백원우 특감반'이라고 불렸던 별도의 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특감반' 중 일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수사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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