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3000억 원 가까운 흑자를 냈다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던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실제로는 1000억 원 넘는 적자를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열린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코레일은 당초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892억 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지만 실제로는 1051억 원 적자가 났다. 코레일은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943억 원 더 많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코레일 측은 고의로 오류를 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도 분식회계 등으로 코레일을 따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회계 오류에 따라 코레일의 기관영평가 관련지표 점수를 조정했다. 점수 하락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도 하락하고, 하락분은 환수해야 한다.

당초 월 기본급 172.5%의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은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회계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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