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왼쪽 두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부모 기자회견에서 고 김태호군의 어머니(왼쪽 두번째)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만식이법인가, 그거."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당 내 인사들이 참석한 토크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한국당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서는 앉아 있던 의원들 사이에서 “민식인지 삼식인지”라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귀를 의심했다. 슬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의 망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아이들의 이름을 법안으로 불리도록 허락한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워낙 많아서'라는 변명이다"라며 "아이들의 이름조차 관심이 없으니, 생명 안전을 인질로 테러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이 아무리 뒷전이라 해도, 별처럼 빛나는 아이들의 이름은 제발 기억하라"면서 "8살 한음이, 5살 해인이, 4살 하준이, 8살 태호와 유찬이, 9살 민식이" 이름을 열거했다.

법안의 주체인 피해자 아이의 이름조차 숙제하지 못한 한국당 인사들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김세연 의원의 말대로 "감수성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으며, 소통 능력도 없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걸 모르거나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지적과 일치하는 언행이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설을 비롯한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두고 “문 대통령 레임덕의 시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측근 복은 없지만 야당 복은 천복을 타고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망 사고는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건 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