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들어 2번째 청와대 압수수색…檢, 경내 진입 사례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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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靑 압수수색 총 6번…검사가 영장 제시하면 자료 임의제출 방식
검찰이 이번 정부 들어 2번째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과거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대상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임의제출을 받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사에 진입하지 않고 검사·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관 관련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 청와대는 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보관되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선 바 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여론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에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굳게 잠긴 문을 열지 못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한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만 받아와야 했다.
특검 측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특검 해체 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그다음 달인 같은 해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수사관이 경내에 진입하지 못해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특검 구성 전인 2016년 10월29일에도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했다.
검찰은 다음 날 다시 청와대를 찾아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헌정사상 청와대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검팀은 임의제출 받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사례는 최소 6번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적도 있다.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가족부 열람·유출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았고, 2014년 12월에는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때도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건 관련 대상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서 임의제출을 받는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작년 12월에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은 청사에 진입하지 않고 검사·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특감반원 수사관 관련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 공간으로서 청와대는 국방·안보 등과 관련한 민감한 정보들이 다수 보관되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검사나 수사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위 의혹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2월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선 바 있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여론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고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청와대에서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굳게 잠긴 문을 열지 못했다.
특검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한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만 받아와야 했다.
특검 측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가해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거부당하기도 했다.
특검 해체 후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그다음 달인 같은 해 3월24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에도 수사관이 경내에 진입하지 못해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검찰은 특검 구성 전인 2016년 10월29일에도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청와대로부터 거부당했다.
검찰은 다음 날 다시 청와대를 찾아가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헌정사상 청와대에 대한 최초의 압수수색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이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검팀은 임의제출 받은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하면 검찰·특검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사례는 최소 6번이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적도 있다.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가족부 열람·유출 의혹 사건 당시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를 검찰이 임의제출 받았고, 2014년 12월에는 최순실 씨 전 남편인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때도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