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5·18왜곡 영상 200건…올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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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개최
왜곡 유튜브 110건 차단 결정…시정은 0건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2019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조사 결과 유튜브에 게시된 5·18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으로 올해에만 49%인 98건이 업로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18 망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이 나온 이른바 '지만원 공청회'가 열린 올해 2월 이후 왜곡 영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엔 3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0건(10%), 19건(9.5%)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한은영 연구원은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생기면 관련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등을 다시 가져와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왜곡 영상이 늘어난 만큼 해당 영상을 조회한 사람도 크게 늘었다.
올해 10만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 5만명~10만명 이하 15건, 1만~5만 이하 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옥렬 대표는 "지만원 등이 왜곡된 내용을 말하면 다른 유튜버가 그것을 기정사실로 해 인용하는 등 왜곡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며 "이런 왜곡 생산 구조가 점점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내용과 재생산 구조가 어떤 루트를 통해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문제 동영상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올해 117건의 5·18왜곡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시정 조치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언련 조선희 활동가는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외국 회사여서 방통위가 삭제·차단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며 "강제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왜곡 유튜브 110건 차단 결정…시정은 0건 "실효성 방안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유튜브 영상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공동으로 '2019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조사 결과 유튜브에 게시된 5·18 왜곡 영상은 모두 200건으로 올해에만 49%인 98건이 업로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5·18 망언' 논란으로 거센 비판이 나온 이른바 '지만원 공청회'가 열린 올해 2월 이후 왜곡 영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엔 31건으로 전체의 15%를 차지했고, 2017년과 지난해 각각 20건(10%), 19건(9.5%)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한은영 연구원은 "진상조사위 구성이나 헬기 사격, 국회 망언 등 5·18과 관련한 쟁점이나 논란이 생길 때마다 왜곡 영상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논란이 생기면 관련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 등을 다시 가져와 끊임없이 반복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왜곡 영상이 늘어난 만큼 해당 영상을 조회한 사람도 크게 늘었다.
올해 10만명 이상이 조회한 왜곡 영상은 34건, 5만명~10만명 이하 15건, 1만~5만 이하 6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수조사한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옥렬 대표는 "지만원 등이 왜곡된 내용을 말하면 다른 유튜버가 그것을 기정사실로 해 인용하는 등 왜곡 정보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었다"며 "이런 왜곡 생산 구조가 점점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곡된 내용과 재생산 구조가 어떤 루트를 통해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문제 동영상을 퇴출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강제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올해 117건의 5·18왜곡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시정 조치된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언련 조선희 활동가는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외국 회사여서 방통위가 삭제·차단하라는 결정을 내려도 소용이 없다"며 "강제 조항이나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