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에서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신용정보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방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명 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이어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개망신법이라고도 불리는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은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의 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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