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깜깜이' 사용내역 깐깐하게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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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CB 자금조달 공시 강화
3년간 사용내역 누락 20兆 달해
임직원 제재 내역 공시 확대
이사·감사 보수체계도 명시해야
3년간 사용내역 누락 20兆 달해
임직원 제재 내역 공시 확대
이사·감사 보수체계도 명시해야
앞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 등에 나서는 기업들은 조달 자금의 사용목적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사·감사 등 경영진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와 보수체계, 회사 및 임직원의 노동·부정경쟁 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직접금융자금 사용목적 세분화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금 조달과 경영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주부터 제출하는 각종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등은 물론 내년 3월 공시 예정인 올해 사업보고서 등은 개정된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들이 IPO나 유상증자,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사용목적과 용도 등을 세분화해 명기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직접금융 조달 시 공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자금 사용목적을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등으로 나누고 표를 만들어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 내도록 했다. 정기보고서상 직접금융 자금 사용내역 공시 대상에는 공모발행 회사채를 추가했다.
금감원이 자금 사용목적 공시를 강화한 것은 기업들이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 중 상당수가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상장사들이 IPO, 유상증자, CB·BW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65조9000억원 중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내역이 누락된 금액은 20조2000억원(전체의 3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던 데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투자판단 참고사항 항목에는 우선주, 혼합주,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가 아닌 종류주식과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이나 재무약정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CPS나 RCPS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도 기재해야 한다.
노동·소비자 관련 제재도 공시
회사나 임직원이 법령 등을 위반해 받은 제재내역과 관련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상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는 제재내역 공시 대상으로 기존 금융, 조세,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노동, 소비자보호, 부정경쟁방지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대리점법, 청탁금지법 등이 해당한다. 회사나 임원에 대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 등 경미한 제재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등 관련 공시도 강화했다. 이사나 감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와 보수체계, 보수 결정 시 평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감사위원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손질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회사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낼 때는 직전 분·반기 요약재무정보 작성을 의무화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에는 기존에 있던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등을 담은 강조사항이나 핵심감사사항으로 세분화해 기재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 자금 조달과 경영진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주부터 제출하는 각종 증권신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 등은 물론 내년 3월 공시 예정인 올해 사업보고서 등은 개정된 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야 한다.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들이 IPO나 유상증자,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직접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사용목적과 용도 등을 세분화해 명기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직접금융 조달 시 공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자금 사용목적을 △시설자금 △영업양수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기타 등으로 나누고 표를 만들어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 내도록 했다. 정기보고서상 직접금융 자금 사용내역 공시 대상에는 공모발행 회사채를 추가했다.
금감원이 자금 사용목적 공시를 강화한 것은 기업들이 직접금융으로 조달한 자금 중 상당수가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2017년 상장사들이 IPO, 유상증자, CB·BW 발행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한 65조9000억원 중 사용되지 않았거나 사용내역이 누락된 금액은 20조2000억원(전체의 36%)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던 데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장회사협의회 등과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보고서에 들어가는 투자판단 참고사항 항목에는 우선주, 혼합주, 전환우선주(CPS),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보통주가 아닌 종류주식과 관련한 주주 간 약정이나 재무약정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CPS나 RCPS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및 조정방법 등도 기재해야 한다.
노동·소비자 관련 제재도 공시
회사나 임직원이 법령 등을 위반해 받은 제재내역과 관련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상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기재하는 제재내역 공시 대상으로 기존 금융, 조세, 환경 관련 법령 위반에 노동, 소비자보호, 부정경쟁방지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남녀고용평등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대리점법, 청탁금지법 등이 해당한다. 회사나 임원에 대해서는 당국으로부터 주의·경고 등 경미한 제재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했다.
경영진에 대한 보수지급기준 등 관련 공시도 강화했다. 이사나 감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와 보수체계, 보수 결정 시 평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감사위원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도 기재하도록 사업보고서 서식을 손질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회사가 처음으로 증권신고서를 낼 때는 직전 분·반기 요약재무정보 작성을 의무화했다.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에는 기존에 있던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등을 담은 강조사항이나 핵심감사사항으로 세분화해 기재해야 한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