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원이었던 A 검찰 수사관은 '하명수사'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2~4일까지 3일 연속 하명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된 A 수사관이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엔 왜 부르는지 모른다고 했으나 울산지검의 조사를 받은 직후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 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털어놓았다"고 밝혔다. 검찰 별건 수사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고 대변인은 A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고 '울산 고래고기 사건' 현장 대면청취 때문에 갔다면서 당시 동행한 민정비서관실 소속 B 행정관과 A 수사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 대변인은 3일에는 특정 언론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어제부터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일부 언론에 사실관계가 틀린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단지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4일에는 고 대변인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2017년 10월쯤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문서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정희 정치연구소 박정희 소장은 "일단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된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까지 하명수사에 연루됐다면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현재 내년 총선 전략을 짜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총선에 치명타"라면서 "특히 A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거다. A 수사관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참고인 신분이었다. 하명수사가 없었다면 왜 베테랑 수사관이었던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A 수사관 죽음이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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