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일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에 반소를 제기했다.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며 "이젠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소영 관장은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라며 "이젠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소영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혼외자녀를 공개하고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앞으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갈 전망이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소영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42.30%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전날 SK 주식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