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5차, 시공사 교체 추진…분양가 상한제 적용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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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vs 대우건설 공사비 갈등
조합 “무상특화설계 공사비 받으려 해”
대우건설 “계약서 무시한 조합의 무리한 요구”
내년 4월 전까지 분양 힘들 수도
조합 “무상특화설계 공사비 받으려 해”
대우건설 “계약서 무시한 조합의 무리한 요구”
내년 4월 전까지 분양 힘들 수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공사와 공사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조합이 “시공사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조합이 시공사 교체를 진행하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분양할 수 없어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신반포15차는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아크로리버파크’와 마주 보고 있는 알짜 단지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고급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은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해왔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83억원 상당의 ‘지하층 4개 층 설치’ 항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이라는 것이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대우건설이 무상특화설계의 공사비를 다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장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하주차장 4개층과 지상면적 증가분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3만69㎡)로 45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여기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썬큰광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연회장 등 지하 커뮤니티시설 추가 비용(140억원)까지 감안하면 공사비 증액 규모가 총 595억원이라는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조속한 공사비 합의를 위해 회사 이익분을 포기하고 500억원으로 금액을 조정했지만 조합장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해지에 나섰다”며 “3.3㎡당 449만원은 분양가가 1700만원대인 경기도 성남 LH 재개발 사업지 공사비와 비슷한 수준이며, 어떤 시공사도 이 금액으로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반포15차는 지난 6월 철거를 완료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에 시공사를 교체하면 유예기간 내에 분양이 불가능하다. 김 조합장도 “시공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내년 4월까지 분양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유예기간 내에 분양을 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민경진 기자 iskra@hankyung.com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고급 브랜드인 ‘푸르지오 써밋’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시 이들은 3.3㎡당 499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최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대립해왔다. 대우건설은 500억원(3.3㎡당 499만원), 조합은 200억원(3.3㎡당 449만원)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에 포함된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83억원 상당의 ‘지하층 4개 층 설치’ 항목은 무상특화설계 항목이라는 것이다. 김종일 신반포15차 조합장은 “대우건설이 무상특화설계의 공사비를 다 받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장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지하주차장 4개층과 지상면적 증가분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3만69㎡)로 455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여기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썬큰광장 사우나 수영장 골프연습장 키즈카페 연회장 등 지하 커뮤니티시설 추가 비용(140억원)까지 감안하면 공사비 증액 규모가 총 595억원이라는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조속한 공사비 합의를 위해 회사 이익분을 포기하고 500억원으로 금액을 조정했지만 조합장은 이를 거절하고 계약해지에 나섰다”며 “3.3㎡당 449만원은 분양가가 1700만원대인 경기도 성남 LH 재개발 사업지 공사비와 비슷한 수준이며, 어떤 시공사도 이 금액으로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반포15차는 지난 6월 철거를 완료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인 내년 4월 전 분양에 나설 계획이었다. 이번에 시공사를 교체하면 유예기간 내에 분양이 불가능하다. 김 조합장도 “시공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내년 4월까지 분양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은 “유예기간 내에 분양을 하지 못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럴 경우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진석/민경진 기자 iskra@hankyung.com